티스토리 뷰
목차
호주 국립 독극물 공정 위원회(SUSMP)
호주에서 몇몇 에센셜 오일은 SUSMP(The standard for the Uniform Scheduling of Medicines and Poisons)의 규제에 따라야 하는데, 이는 특정 안전 수칙과 사항들을 요구한다. 호주에서는 이러한 안전수칙과 사항에 대한 책임이 TGA에 있다.
몇몇 에센셜 오일은 아래의 5급, 6급으로 분류된다.
5급: 주의 - 라벨의 안전수칙과 특정 패키징의 전제 하에, 해를 끼칠 우려가 적음.
6급: 독극물 - 라벨의 안전수칙과 특정 패키징의 전제 하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음.
에센셜 오일이 반드시 유독물질로만 구분되지 않음이 강조되어야 한다. 유독성이 고려되어야 할 요소이기는 하나, 사용 목적, 남용 가능성, 안전한 사용법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독극물로 분류된 에센셜 오일은 호주 법에 따라 섭취 시 응급처치법을 라벨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다.
'독극물센터 혹은 의사와 상의하십시오 (Australia 131 126)'
다음은 독극물로 분류되거나 주의사항표기가 필요한, 특별히 다루어져야 할 에센셜 오일을 알아본다.
5급 에센셜 오일
아니스 오일
총량이 50ml이하며 투여 양을 제한한 용기에 담겨 있을 시; 라벨에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을 때 혹은 '50 퍼센트 이하의 아니스 오일을 포함' 된 가공품의 경우, 예외에 속한다.
바질 오일
총량이 25ml 이하며 투여 양을 제한한 용기에 담겨 있을 시; 라벨에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이라고 명시되어 있을 때 혹은 5퍼센트 이하의 메틸 차비콜을 포함된 가공품의 경우, 예외에 속한다.
버가못 오일
증기 증류 혹은 정류된 경우; 내복용 가공품에서; 비누나 샴푸에 함유되어 피부에서 씻어낼 수 있을떄 혹은 '피부에 도포 시 햇빛에 민감할 수 있음'이라고 명시된 경우, 예외에 속한다.
캠퍼 camphor
에센셜 오일 내 천연 성분으로서 10퍼센트 이하 함유시; 총량이 25ml이하며 투여양을 제한한 용기에 담겨 있을 시; 라벨에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그리고 '섭취 금지' 라고 명시되어 있을 때; 로즈마리, 세이지(스패니쉬) 혹은 라벤더 오일의 성분일 때; 혹은 2.5퍼센트 이하의 캠퍼 오일을 포함한 가공품의 경우, 예외에 속한다.
카시아오일, 시나몬 바크 오일
식품첨가물로서 혹은 이들 에센셜오일이 2%이하로 들어간 가공품의 경우 제외합니다.
클로브오일과 유게놀
구강내 국소 처방으로 용량이 5ml이하 일 때 혹은 가공품이 25퍼센트 이하의 클로브 오일이나 유게놀을 포함 시 제외한다.
레몬 오일
증기 증류 혹은 정류된 경우; 내복용 가공품에서 ; 0.05퍼센트 이하의 레몬 오일이 함유된 가공품; 피부에서 씻어낼 수 있게 비누나 샴푸에 함유된 경우 혹은 '피부에 도포 시 햇빛에 민감할 수 있음' 이라고 명시된 경우, 예외에 속한다.
라임 오일
증기 증류 혹은 정류된 경우; 내복용 가공품에서; 0.5퍼센트 이하의 라임 오일이 함유된 가공품; 피부에서 씻어낼 수 있게 비누나 샴푸에 함유된 경우 혹은 '피부에 도포 시 햇빛에 민감할 수 있음' 이라고 명시된 경우, 예외에 속한다.
마조람 오일
총량이 50ml 이하며 투여 양을 제한한 용기에 담겨 있을 시; 라벨에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이라고 명시된 경우 혹은 가공품이 50퍼센트 이하의 마조람 오일을 포함 시 제외한다.
살리실산 메틸
25퍼센트 이하의 살리실산 메틸을 포함한 가공품의 경우 제외한다.
넛맥 오일
총량이 25ml 이하며 투여 양을 제한한 용기에 담겨 있을 시; 라벨에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이라고 명시된 경우 혹은 가공품이 50퍼센트 이하의 넛멕 오일을 포함 시 제외한다.
탠저린 오일
증기 증류 혹은 정류된 경우; 내복용 가공품에서 ; 1.4퍼센트 이하의 탠저린 오일이 함유된 가공품; 피부에서 씻어낼 수 있게 비누나 샴푸에 함유된 경우; '피부에 도포 시 햇빛에 민감할 수 있음' 이라고 명시된 경우, 예외에 속한다.
타임 오일
총량이 25ml 이하며 투여 양을 제한한 용기에 담겨 있을 시; 라벨에 '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이라고 명시된 경우 혹은 가공품이 50퍼센트 이하의 타임 오일을 포함 시 제외한다.
6급 에센셜 오일
베이 오일
총량이 15ml 이하며 투여 양을 제한한 용기에 담겨 있을 시; 라벨에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그리고 '섭취 금지' 라고 명시된 경우; 혹은 가공품이 25퍼센트 이하의 베이유를 포함 시 제외한다.
캐저풋 오일
총량이 15ml 이하며 투여 양을 제한한 용기에 담겨 있을 시; 라벨에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그리고 '섭취 금지'라고 명시된 경우; 혹은 가공품이 25퍼센트 이하의 캐저풋 오일을 포함 시 제외한다.
시네올
총량이 15ml 이하며 투여 양을 제한한 용기에 담겨 있을 시; 라벨에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그리고 '섭취 금지' 라고 명시된 경우 시; 가공품에 '25퍼센트 이하의 시네올을 포함'한 경우 ; 혹은 로즈마리와 화이트 캠퍼오일의 성분일 때 예외에 속한다
시나몬 리프 오일
총량이 15ml 이하며 투여 양을 제한한 용기에 담겨 있을 시; 라벨에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그리고 '섭취 금지' 라고 명시된 경우; 혹은 가공품이 25퍼센트 이하의 시나몬 오일을 포함 시 제외한다.
클로브 오일 / 유게놀 (eugenol)
총량이 15ml 이하며 투여 양을 제한한 용기에 담겨 있을 시; 라벨에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그리고 '섭취 금지' 라고 명시된 경우; 혹은 가공품이 25퍼센트 이하의 클로버 오일 혹은 유게놀을 포함 시 제외한다.
유칼립투스 오일
총량이 15ml 이하며 투여 양을 제한한 용기에 담겨 있을 시; 라벨에 '아이들의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그리고 '섭취금지' 라고 명시된 경우; 혹은 가공품이 25% 이하의 유칼립투스 오일을 포함 할 때 제외한다.
멜라루카 오일 (티트리 오일)
총량이 15ml 이하며 투여 양을 제한한 용기에 담겨 있을 시; 라벨에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그리고 '섭취 금지' 라고 명시된 경우; 혹은 가공품이 25퍼센트 이하의 멜라루카 오일을 포함 시 제외한다.
페니로얄 오일
총량이 15ml 이하며 투여 양을 제한한 용기에 담겨 있을 시; 라벨에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그리고 '섭취 금지' 라고 명시된 경우; 혹은 가공품이 4퍼센트 이하의 d-pulegon을 포함 시 제외한다.
사사프라스오일 혹은 사프롤 (safrole)
내복용도일 때; 사사프라스 오일 가공품이 1퍼센트 이하의 사사프라스 오일을 포함시에 제외한다
세이지 오일 (달마시안 오일)
총량이 15ml 이하며 투여 양을 제한한 용기에 담겨 있을 시; 라벨에 '아이들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할 것' 그리고 '섭취 금지' 라고 명시된 경우; 혹은 가공품이 4퍼센트 이하의 thujone을 포함시 제외한다.
'a' 카테고리의 다른 글
아로마 에센셜 오일과 관련된 유해성 및 위험 (0) | 2023.01.01 |
---|---|
아로마 에센셜 오일의 화학 성분 (0) | 2022.12.31 |
에센셜 오일의 안전 점검 수칙 (0) | 2022.12.28 |
아로마테라피와 보완대체의학 (CAM), 간호 (0) | 2022.12.26 |
아로마테라피란 무엇인가? 명확하게 정의하기 (0) | 2022.12.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