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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류방지 통장에 대해 궁금하셨나요?  사정상 압류되지 않는 통장을 만드셔야 한다면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압류방지 통장을 개설해 주는 은행과 대상자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급하시다면 아래표에서 가까운 은행명을 선택하여 빠르게 신청해보세요.

     

     

    행복지킴이 통장발급방법

     

     

     

     

     

     

    행복지킴이통장 개설 은행

    • 각 은행별로 상품명은  '은행명+행복지킴이통장' 식으로 표시됩니다. ( 예 :  우리 행복지킴이통장 )
    • 통장 첫 페이지의 "압류방지전용통장"문구로 확인됩니다. 

     

     

     

     

     

     

     

     

     

     

    행복지킴이 통장이란?

     

    복지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최소한의 생활비를 보호받을 수 있는 상품입니다.  1인 1계좌 원칙으로 예금자 보호 (1인 5,000만원) 도 되며 체크카드를 만들 수있습니다. 0.5~1% 이자지급도 됩니다.

     

    몇가지 제한사항은 아래 유의사항을 살펴봐주세요.

     

     

     

     

     

     

    행복지킴이 통장 대상자

     

    급여종류 설명
    기초생활보장급여 생계, 의료, 주거, 교육지원을 위한 급여
    기초연금 노령층의 기본적인 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연금
    장애인연금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연금
    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장애인 및 장애아동의 복지 증진을 위한 수당
    한부모가족지원급여 한부모 가정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급여
    요양비 등 수급자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대한 긴급한 경제적 지원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대한 긴급한 경제적 지원
    기타 다양한 복지급여 지원 대상자 노란우산공제금, 자립 수당, 재난적의료비 지원금 등

     

     

     

     

     

     

    행복지킴이 통장발급 방법

     

     

    신규발급자 

     

    1.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수급자 증명서'를 발급받은 다음 

     

    2. 은행·우체국 ·농협 ·새마을금고 등 참여 금융기관에서 신청

     

    3. 통장 발급 후,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에서 압류방지전용통장 사본을 첨부 후 계좌변경 신청서를 작성

     

    4. 압류방지전용통장계좌로 지원금이 입금

     

     

    개설 대상자  제출 서류 (링크)
    기초생활,
    기초(노령)연금,
    장애인 연금,
    장애(아동)수당,
    한부모가족 복지 급여
    수급자 증명서 발급하기
    요양 보험급여 보험 급여 내역서 발급하기
    아동 및 부모 급여 아동 수당, 부모 급여 수급자 확인서 (관할 주민센터)
    긴급 재난 지원금 긴급 지원 대상자 증명서 (관할 시 ·군 ·구청)
    노란 우선 공제 공제금 납부 확인서 발급하기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금 적립 내역서 발급하기
    (어 ·선원) 보험급여 보험급여결정통지서 발급하기
    실업(구직) 급여 ,
    구직 촉진 수당
    구직 확인 등록증 발급하기
    산재 보험 급여 산재 보험 급여 지급 결정서 발급하기
    대지급금 지급 금액 등 확인서 발급하기

     

     

     

     

     

    기존발급자

     

    1. 기존 발금된 압류방지 전용통장이 있을 경우 추가 발급이 제한됩니다.

     

     

    2. 수급계좌 변경만 가능합니다 ( 압류방지 전용통장은 1개만 개설되며 1개만 사용가능합니다 )

     

     

     

     

     

     

     

     

    행복지킴이 통장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라도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하지 않는 경우에는 압류방지 계좌로 등록할 수 없으니 압류방지 통장을 꼭 개설하여 지원금을 보호하시길 바랍니다. 압류방지 통장의 지원내용은 아래에서 살펴보세요.

     

    • 자유입출금통장으로 가입기간 제한은 없습니다.

     

    • 1인당 1 계좌만 개설할 수 있습니다. 

     

    • 매달 최대 185만 원까지의 금액을 보호해줍니다. ( 최저생활비 설정으로 보호되는 금액 )

     

    • 통장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은 일반과세지만 비과세종합저축과 연계하여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금리우대, 계좌이체 및 인출 수수료 면제 됩니다.

     

     

     

     

    행복지킴이통장 유의사항

    • 대출 계좌로 사용은 불가능합니다. ( 마이너스통장 대출계좌로 사용 불가능)

     

    • 타인양도, 질권설정, 담보제공 제한됩니다. ( 금융거래 수단으로 사용됨을 방지 ) 

     

    • 185만원 초과 시 다른 계좌 이용해야 합니다.

     

    • 카드결제용, 대출금납입용으로 사용하여 취소나 연체발생 시 은행에 직접 내점해야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 복지부 입금만 허용되므로 카드결제대금 사용은 자제하도록 유의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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