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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전세대출이 궁금하셨나요? 억 단위 대출이라 0.1% 금리 차이에도 이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한 안전한 전세자금 대출 종류 5개만 선별하여 간결하게 설명드릴게요! 딱 1분투자로 이자 200만원 아낄 수 있어요~
중소기업 청년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 청년 전세대출은 대출한도가 1억 이내에서 전세가의 100%까지 나옵니다. 자본금이 없어도 월 이자만 내면 전세를 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대출금리는 1.5%로 가장 낮습니다.
- 대출 한도 :1억 원
- 대출 비율 : 전세가 100%
- 대출 금리 : 1.5%
- 대출 기간 : 기본 2년 (최장 10년까지 가능)
- 소득 조건 : 5,000만원/ 3,500만원 (맞벌이/외벌이)
- 자산 조건 : 부부합산 순자산 3.61억원 이하
-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 대상 주택 : 전세가 2억원 이하
조건이 된다면 무조선 신청하세요. 다만, 전세가의 100%까지 한도를 받으려면, 매물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아래 버튼에서 100% 매물 찾는 꿀팁을 확인하시고, 정부 혜택을 확실히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요즘에 1억원으로 전세를 구하기가 쉽지 않죠. 더 많은 대출 한도가 필요하신 분은 버팀목 전세대출을 이용해보세요. 대출 한도도 2억원이고 대출 금리도 1.8% ~ 2.7% 상당히 낮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이 찾는 정부 대출입니다.
- 대출 한도 : 2억원
- 대출 비율 : 전세가 80%
- 대출 금리 : 기본 2년 (최장 10년까지 가능)
- 소득 조건 : 부부합산 5,000만원 이하
- 소득 조건 : 2자녀 이상 6,000만원 이하
- 자산 조건 : 부부합산 순자산 3.61억원 이하
- 대상 주택 : 전용면적 85㎡ 이하
- 대상 주택 : 전세가 3억원 이하
추천하는 청년 전세대출 1위 정책입니다. 은행 대출 상품을 알아보면 금리가 4$대로 2배 이상 올라가기때문이죠. 아래 버튼을 통해 우대 금리까지 받는 방법을 확인해보세요!
서울시 청년 전세자금대출
서울시는 청년들에게 2.0% 의 전세대출 이자를 지원합니다. 서울시민이라면 꼭 살펴보세요. 대출 한도가 전세가의 90%까지 나오기때문에 부담없이 전세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버팀목 전세대출의 한도는 80%만 나옵니다.
- 대출 한도 : 2억원
- 대출 비율 : 전세가 90%
- 대출 금리 : 2.52%
- 대출 기간 : 만39세까지 이자 지원
- 소득 조건 : 4,000만원 이하
- 소득 조건 : 기혼일 경우, 부부합산 5,000만원 이하
- 소득 조건 : 취업준비생일 경우, 부모소득 7,000만원 이하
- 대상 주택 : 전세가 3억원 이하
대출 금리가 소득과 상관없이 고정 2.52%인 서울시의 특혜정책입니다. 전세 주택은 면적에 상관없이 전세가 3억 이하이면 됩니다. 또한, 과거에 1년 이상 근로했다면, 현재 무소득 취업준비생이라도 신청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서울주거포털에서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아래 버튼에서 꼭 혜택을 받아가세요.
이 외에도 여러지역에서 비슷한 이자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해보세요!
카카오뱅크 청년 전세자금대출
은행상품중 가장 먼저 추천하는 카카오 청년전세자금대출 입니다. 은행 상품 중에서 금리가 3.778%로 가장 저렴한 상품이죠. 모바일로100%진행되므로 쉽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출후기를 보면 만족도가 높습니다.
- 대출 한도 : 2억원
- 대출 비율 : 전세가 90%
- 대출 금리 : 3.778% ~ 4.453
- 대출 기간 : 1년 ~ 3년
- 소득 조건 :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
- 대상 주택 : 전세가 7억원 이하
- 대상 주택 : 전세가 5억원 이하 (비수도권)
정부지원보다 은행 대출 신청조건이 낮기 때문에 은행상품을 많이 이용합니다. 이자 손해를 보시 싫으시다면 아래 버튼에서 더 자세히 알아보시고 신청해보세요!
KB 청년 맞춤형 전세자금대출
KB 청년전세대출은 입니다. 최저,최고 금리가 3.75%입니다.
- 대출 한도 : 2억원
- 대출 비율 : 전세가 90%
- 대출 금리 : 3.75%
- 대출 기간 : 1년 ~ 2년
- 소득 조건 : 부부합산 7,000만원 이하
- 대상 주택 : 전세가 7억원 이하
- 대상 주택 : 전세가 5억원 이하 (비수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