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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뜻이 궁금하셨나요?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와 관계가 있습니다. 아래 글에서 더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김영란법 이란?
김영란법은 '벤츠 여검사 사건'을 계기로 제정되었습니다. 변호사와 내연 관계에 있던 여검사에게 벤츠 리스료와 샤넬 핸드백을 제공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당시에는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었습니다. 이에 김영란 국민권익위원장이 법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 공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로,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를 방지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김영란법 적용대상
✅ 공직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 공공기관 종사자: 공공기관, 공기업, 공공법인, 공공단체의 임직원
✅ 언론인
✅ 사립학교 관계자: 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 기타: 특정 행정 업무를 수행하는 민간인 등
김영란법 금액기준
청탁금지법 적용 대상자는 100만 원 이상의 돈이나 선물을 받을 수 없습니다. 1년 안에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도 받을 수 없으며, 친한 사람에게도 예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법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특히 유가증권은 선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직무 관련성이 있다면 1만원짜리 커피 쿠폰(기프티콘)도 주고받을 수 없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 식사비: 1회 3만원 이하
- 선물비: 5만 원 이하 (농수산물 및 농수산 가공품은 10만 원 이하)
- 경조사비: 5만원 이하 (화환, 조화는 10만 원 이하)
예외사항
- 직무 관련성이 없는 경우
- 친족 간 주고받은 금품
- 공공기관의 출장, 회의, 행사 등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및 경조사비
김영란법 처벌 규정
✅ 형사처벌: 금품 수수나 부정청탁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그보다 낮은 형사처벌 가능
✅ 과태료: 금품 수수 금액 및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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